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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안 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일 김 전 대령과 윤 전 조정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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