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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단 사용한 군인 6명, 간부는 250만원 챙기고 눈 감아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A씨는 전라남도 한 군 부대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24년 6월 해당 부대 소속 장병 다수를 상대로 복무 규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신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병사들 6명을 적발했고 이들로부터 1인당 40~50만원씩, 총 2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을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등 사건을 무마시켰다.

A씨는 또 지난 2023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557회에 걸쳐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사들로부터 받은 뇌물 역시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A씨를 꼬집었다.

이어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병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장병을 배려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그를 강하게 질타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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