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피고인 윤석열이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은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 시켜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정지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cb224c3b8a4ad7.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피고인 윤석열이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은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 시켜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정지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cb224c3b8a4ad7.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