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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비상계엄도 '헌법기관 권한 침해' 목적이라면 내란죄 해당"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긴급권 행사도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이 설치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행정이나 사법 기능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정소희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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