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높여 교통 흐름 개선에 나선다.
군은 벚꽃로와 국도21호선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10일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벚꽃로 간양교차로부터 예산여중삼거리까지 5.4㎞와 국도21호선 홍성군계부터 예산과선교까지 6.1㎞ 구간이다. 벚꽃로는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은 60㎞에서 70㎞로 각각 상향된다.

해당 구간은 시거가 확보되고 차로 폭이 넓어 실제 주행 속도와 제한속도 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군은 도로 환경·교통량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자료 조사와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문을 거쳤고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다. 의견은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 여건에 맞는 속도 관리로 통행 효율과 운전자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예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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