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논산시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시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영농 활동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 1회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80만원이며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지급 방식으로 1인당 45만원씩 지역화폐로 받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과 관련한 문의는 논산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한다.
/논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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