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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이장우 시장, 통합 왜곡 말고 1대1 공개토론 하자”


“광주·전남·대구·경북과 핵심 유사”... “내국세 65대 35 재정분권, 대통령 의지로 추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서갑)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1대1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사진=강일 기자]

이어 “법안 내용이 자치권을 축소했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관련 법안과 비교해도 핵심 구조는 유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자치권 축소 논란과 관련해 “강행 규정과 재량 규정의 표현 차이를 두고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법적 통과 가능성과 정부 협의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우선 배치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과도한 요구는 최종안에서 조정됐다”며 “우선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 자체가 향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제기한 선거제도 변경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거대 통합 지자체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정인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이 시장을 향해 “법안이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시민 앞에서 검증하자”며 “시의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통합법안의 법적 효력과 향후 절차에 대한 질의에 “해당 법안은 이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행안위 심의까지 진행된 유효한 법안”이라며 “추가적인 문제 제기는 별도의 논의 사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절차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관련 법안과 동시에 심의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제시한 ‘내국세 총액 65% 국세, 35% 지방세’ 구조 개편 구상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내국세 65대 35 구조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분권”이라며 “세목 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법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 확대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통합으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특례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필요한 수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법안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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