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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與 대변인 활동 중인 교수 재임용 거부


유튜브 진행자 활동 이유⋯전수미 교수 "법적 대응"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학교. [사진=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사진=숭실대학교]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전 교수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허가 없이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 앵커로 활동한 것이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4월 말까지만 교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이 학내 정치와 연관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장범식 전 총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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