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낸 시민 44만9226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올해 1월 말 기준, 체납액이 없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납기 기한을 지킨 시민이다.

이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당 800원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연 2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3만2234건. 이 가운데 6364건이 성실납부자에게 발급돼 수수료 510만원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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