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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 입 묶고 목 눌러"…공공기관서 입양한 반려견 도살한 70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도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 4명이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서 작은 개 한마리의 입을 묶고 목을 밟아 누르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후 이 개는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위액트 인스타그램]
남성 4명이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서 작은 개 한마리의 입을 묶고 목을 밟아 누르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후 이 개는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위액트 인스타그램]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반려견 도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위액트(we.a.c.t)'가 "지난 2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사진 속 장면을 목격하신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위액트는 "남성 4명이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서 작은 개 한마리의 입을 묶고 목을 밟아 누르는 학대 의심 행위가 발생했다"며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도 첨부했다.

하지만 해당 개는 이후 도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액트는 "가해자는 개가 잘 있냐는 위액트의 질문에 너무도 당당하게 도살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 작은 개를 잡아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이 바둑이가 입과 발이 묶인 채 커다란 발로 무자비하게 목을 밟힌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였다"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공공기관 건물의 그림자 아래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고 토로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공사에서 기르던 강아지 가족의 새 보호자가 되겠다며 마을 주민이 나타났고, 입양을 보낸 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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