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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달뜨강' 하차한 지수…옛 소속사, 8.8억 배상 판결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달이 뜨는 강'에 출연했던 배우 지수 [사진=KBS]
'달이 뜨는 강'에 출연했던 배우 지수 [사진=KBS]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박순영 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8천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1심이 산정한 배상액 14억2000만여원보다는 5억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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