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뒤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뉴스1,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뒤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appypixel19]](https://image.inews24.com/v1/ea04fe1c33d640.jpg)
A씨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단체는 "익산 한 공공기관에서 생활하던 개 3마리가 입양자에게 도살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액트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련 동물학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뒤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appypixel19]](https://image.inews24.com/v1/ad8226df91fb25.jpg)
익산시 역시 다음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A씨가 당일 강아지들을 입양해 데려가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A씨 이외의 관련자들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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