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일당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일당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함께 기소된 B씨 등 남성 2명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정도가 낮은 남성 C씨등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중생 D양과 차량, 자택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D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일당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A씨 등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중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된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양이 이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점 등 정황을 토대로 A씨 일당이 D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엄하게 처벌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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