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속보] 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 배상하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여성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해당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김 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후두부 등을 폭행당한 뒤 기절할 때까지 안면 등을 추가로 폭행당했다. 이후 김 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이에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도중 검찰이 김 씨 청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 2024년 3월 김 씨 측은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씨 측은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씨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5월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고, 불합리한 초동수사로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의 태양이나 경과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발견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원고의 발견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에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며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해당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선고 이후 해당 사건 국가배상청구 법률대리인단장을 맡은 오지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전반적인 수사 체계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 대리인단인 한주현 변호사 역시 "1심 형사재판에서야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성범죄 목적 자신 폭행한 것으로 법원과 경찰에 알렸는데 누구도 응답 하지 않아 1심 재판 한계로 이어졌다"며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알려졌겠나"라고 국가를 꼬집었다.

김 씨도 선고 이후 영상을 통해 "남들은 '살아있으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고 하지만 추후 미래에 피해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남기고 싶어 소송을 시작했다. 앞으로 피해자가 소외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 배상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