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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공제 '스마트 발급제도' 시행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공제 발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발급제도'를 도입,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본사 건물. [사진=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본사 건물. [사진=건설공제조합]

스마트 발급제도는 '시스템 발급'과 '1인 심사'를 결합한 방식이다. 조합 업무 시스템을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계약 데이터와 연계해 조합원이 업무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자동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력 오류를 줄이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검증·발급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하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실무에 적용했다.

조합은 자동화 확대를 통해 반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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