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후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전한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목에 '기자증'을 걸고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d0a03a54a35c6.jpg)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명의의 기자증을 목에 걸고 출석해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통해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전한길처럼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인데 고발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4882197dad0ed.jpg)
한편 전 씨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등 여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나 그동안 해외 체류로 인해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날 오후 7시 39분께 조사를 마친 뒤 그는 지지자들에게 "고발 건이 쪼개져 6건이나 되더라. 몰아서 조사받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늘 충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며 "죄 지은 게 없다. 무리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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