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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컨트롤만 믿다가 '쾅'…21명 사망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만 믿고 운전에 방심하다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6년 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8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일어난 크루즈 컨트롤 차량 사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18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일어난 크루즈 컨트롤 차량 사고 [사진=연합뉴스]

12일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운행 차량이 낸 교통 사고는 31건이었다.

이들 사고의 사망자는 21명으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오전 1시 22분께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1.5t 화물차의 단독 사고 후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상했다.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멈춘 상황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던 40대 B씨의 세단이 A씨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A씨가 숨지고, B씨의 세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3월 18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일어난 크루즈 컨트롤 차량 사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1일 평택화성고속도로 봉담방향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부근에서 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2차 사고로 사망한 것도 가해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 사용 후 졸음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8일에는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월곡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던 승용차가 도로상의 고장 차량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가 추돌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크루즈 컨트롤은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정속주행 보조장치라며, 이 기능을 과신해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 차량이나 고정 물체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맹신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 유튜브 시청, 졸음운전 등 위험 행위가 증가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 치명적인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전방주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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