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약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기관 제재를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추고, 홍콩 ELS 판매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췄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99b9c879dc362.jpg)
이번 제재심의 핵심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 동기’ 항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의로 불법 판매했다기보다는 수익 구조와 영업 관행 속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측면을 일부 인정해, 해당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각 은행은 국민은행이 개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를 근거로 추가 감경을 요구했지만, 제재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 민사 판결이 전체 안건의 중대성을 바꿀 정도의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 과징금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은행들은 앞서 사전 통지받은 2조원대 과징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에 충당부채를 일부만 반영했다. 1조원대 과징금을 통보받은 KB국민은행은 약 2500억원만 충당금으로 쌓았다. 다른 은행들도 30% 수준을 반영한 상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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