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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기간 중 육아 휴직 가능⋯'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 휴가 청구 시 5일 범위 내 사용⋯국회, 총 63개 법안 여당 주도 처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앞으로는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58명 중 158명이 찬성했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를 청구할 때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하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총 63건이 처리됐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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