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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0분 더 쉬게 하고 연차 6일 '싹둑'"⋯중소기업 황당 공지에 직원 '분통'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이 차감됐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이 차감됐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이 차감됐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작성자 A씨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이 아닌 1시간 10분으로 운영했는데, 추가된 10분을 이유로 연차 6일이 공제됐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그는 연차 15일 중 9일만 남은 상태라며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는 점심시간을 10분 일찍 시작한 것은 개인 선택이 아닌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회사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에서 늘린 휴게시간을 왜 개인 연차로 처리하느냐" "10분 때문에 연차 6일이라니 계산 방식부터 납득이 어렵다"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이 차감됐다는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에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사용자 사정으로 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시간은 사업장 책임 범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직원 개인의 연차로 처리할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휴게시간 기준을 확인한 뒤 부당한 연차 차감이라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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