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1월 자택에서 폭행당해 숨진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에서 형으로 바뀌었다. 다만 계부는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였지만,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1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c729b7ece8848.jpg)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계부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계부'를 진범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중학생 B군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집에 있던 계부와 피해자의 친형을 추궁했고 이 둘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형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A씨만 법정에 섰다.
A씨는 1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면서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친형은 항소심 법정에 와서는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했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16e51f37aa5cd.jpg)
항소심 재판부는 대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형이 큰아버지이자 A씨의 형에게 꺼낸 자백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이후 큰 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자 친형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원심의 징역 22년보다는 가벼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형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B군의 형으로 드러나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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