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성동구청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조합과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 간 원만한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련 업계와 조합원 제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조합과 만나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입찰 참여 시공사와 함께 합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며 유효 경쟁이 성립된 사업장이다. 하지만 성수4지구 조합이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만인 10일 대우건설이 대안설계 도면 등 입찰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했다.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을 공고했는데, 몇 시간 만에 돌연 재입찰 공고 자체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자, 성동구청이 조합과 참여 건설사 간 합의를 권고하며 입찰 공고를 취소한 조합의 결정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행정기관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 확정된 사안이었다면 합의 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처분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동구청의 행정지도는 예상된 바 있다. 11일 낮 성동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한 다음에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규정이나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취소됐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재입찰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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