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내의 사연을 통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시어머니의 반대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남편의 사례를 소개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내의 사연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72f006ad4412ff.jpg)
결혼 2년 차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사연자 A씨는 남편과 합의 끝에 역할을 나눠 생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소득이 남편보다 세후 기준 약 150만원가량 높았고 남편 역시 가사와 육아에 적성이 맞는다고 판단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전담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출산 이후에도 남편은 육아용품을 비교·분석해 구매하고 요리를 즐겨 하며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씨 역시 이러한 역할 분담에 만족하며 지내왔다고 전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내의 사연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e934dc11efd112.jpg)
문제는 시어머니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집에 있으면 체면이 깎인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후 잦은 전화와 방문으로 남편을 압박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을 옹호하던 남편도 점차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사와 육아에도 소홀해졌고 식사 준비 대신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그렇다면 다시 취업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당신이 잘 벌지 않느냐"며 이력서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지만 현재처럼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출산 직후 곧바로 복직한 상황에서 남편의 태도가 변하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고 고백했다.
양 변호사는 "당초 합의의 전제는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었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만큼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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