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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사주 미끼로 앱 설치·주식 매수 유도하면 투자 사기


금감원, 불법 업자가 만든 가짜 주식거래 앱 소비자 경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풍수·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접근해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는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영등포경찰서와 협업 과정에서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 사기가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 업자는 SNS에서 풍수·사주 콘텐츠로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PIPS Assets)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소액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해 신뢰를 쌓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거액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구조다.

초기에는 비상장주식에 10만~20만원 수준의 소액 투자를 유도해 수십 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고, 일부 금액은 실제로 출금해 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이후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을 주선·실행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수익 인출을 요구하면 대출금 상환, 수수료 납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자금까지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회사로 속여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업자는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을 미리 확보한 뒤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해 접근하고, 허위 상장 정보를 미끼로 고가에 판매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대 1 채팅방 등에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블로그·기사 정보 역시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를 통해 풍수·사주나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받을 경우 즉시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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