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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빼주세요" 하더니 신고한 직원들…"녹취 있어 살았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세금을 떼이는 것이 싫다며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직원들이 퇴사 후 사업주를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사업주가 이들이 "4대 보험 필요 없다"고 말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판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판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민사소송'에 대한 글을 올렸다.

A씨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 맞는데, '굳이 가입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세금 많이 떼이는 게 싫다'며 3.3% 원천세로만 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들 말대로 처리해주니 퇴사 후 공단에 A씨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줬다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두명 분의 수개월치 보험료 몇백만원을 청구 받았다.

A씨는 "이 보험료는 전부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대 5로 퇴사직원들이 일부 납부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납부를 안할 듯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당할 수만은 없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해당 직원들은 민사소송 답변서에 "A씨에게 수차례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A시가 계속 회피하고 가입을 안 해줬다"고 썼다.

A씨는 다행히 면접 때 직원들이 '4대보험은 필요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어, 이를 속기록으로 받아 제출했다.

이 덕분에 A씨는 승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직원들이 해당 돈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한 법원 판결문을 첨부했다.

다만 직원들은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거짓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면 결국엔 다 돌려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연에 다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근로자 분담분은 본인이 내야 하는데 그걸 안 내겠다고 하다니" "역시 증거 싸움이다. 녹취하기를 잘했다" "증거를 잘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등으로 축하를 보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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