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드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드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https://image.inews24.com/v1/8c0011bea18284.jpg)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인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간호사인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 B군을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았으며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드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https://image.inews24.com/v1/1afaa643962e7c.jpg)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드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https://image.inews24.com/v1/7a54304027db6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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