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사진=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01fe1327760953.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자체 조사권 확대, 과징금 상향 등 불법하도급 강력 차단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10일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 임금 체불 예방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관할 구역 내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선 조사·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시공하는 모든 건설 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과징금 상한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불법 하도급의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