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보령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전국 첫 제도를 시행한다.
보령시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가 근거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아동보호 조례는 있었지만 위탁가정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 축하금 제도는 없었다. 보령시가 처음 문을 열었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 일반아동 300만원, 장애아동 50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 배치 후 주거·생활 환경을 갖추는 데 쓰는 일시금이다.
시는 정책의 축을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아동이 원가정과 가까운 환경에서 정서 안정을 찾도록 위탁 매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서비스 연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주 시 가족지원과장은 “전국 첫 시도가 위탁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실질 지원을 계속 넓히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를 토대로 보호아동의 성장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이어가며 포용적 아동 안심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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