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나 금감원이라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가 걸려 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해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가족의 목소리도 의심해야 한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학원명을 언급하고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금전을 요구한다.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들려주기도 한다.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학교·학원·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를 끊기 어려운 경우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의 신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출을 빙자해 타인 계좌로 상환을 요구하거나 공탁금·보증금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앱 삭제나 설치를 지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모두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이나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역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 차단 서비스 가입도 권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장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며 "최근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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