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3a671059c530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적시됐다. '뒷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됐다.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강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검찰로부터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하면 정부가 이를 국회로 보내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이후 절차는 일반 국민과 같다.
불체포 특권 행사 여부는 해당 국회의원의 재량이다. 역대 유사 사례에서, 국회의 표결을 거치는 의원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받아보겠다며 포기하는 의원도 없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소환에 출석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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