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8f70f8e95c06b.jpg)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 씨 등 50인, 지난해 12월 23일 김모 씨 등 1626인이 신청했다. 이밖에 조모 씨 등 866인이 일반분쟁 조정을 신청해 쿠팡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신청자는 총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 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조정의 일시정지)에 따르면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게 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쿠팡 관련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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