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바닷가의 멋진 타운하우스 아파트를 꿈꾸며 구매했지만 반지하 구조의 '옹벽뷰'에 입주하게 된 계약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8f24486cb7777.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1부(정승연·서정희·유철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5명에 대해 3억2000만∼4억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시행사 등에 주문했다.
A씨 등 7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남 여수시 소호동 모 아파트 1층 세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바다와 인접한 데다가 모든 세대에 테라스가 제공되고, 넓은 평수는 복층으로 설계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라는 홍보를 보고 매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지어진 아파트는 경사가 있는 언덕에 지어져 1층 세대의 정면은 지상이지만, 뒷면은 지하 형태인 반지하 구조였다.
복층 세대 아래층에 있는 침실에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창문을 열면 옹벽만 보일 뿐이었다.
1층 세대의 혜택인 테라스도 실제는 공용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이 불가능했다.
A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이 계약을 '기망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1층 세대가 반지하 구조라는 점, 테라스 부분이 조경 구역에 해당해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을 기망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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