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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 2명 체포해⋯구속영장은 기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도에 진정을 받아서 수사했고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450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 있는 따릉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450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 있는 따릉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면서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 이후 공단은 법령상 시한이 임박한 30일 관계기관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450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 있는 따릉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따릉이 대여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의 내부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24년 6월 따릉이 애플리케이션 사이버공격 당시 이미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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