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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얼굴 연필로 찌른 남학생⋯'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으로 송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 여학생의 얼굴을 찌른 남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인천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 여학생의 얼굴을 찌른 남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andra_Koch]
인천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 여학생의 얼굴을 찌른 남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andra_Koch]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꾼은 B양과 자리 배정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친 끝에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 여학생의 얼굴을 찌른 남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andra_Koch]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었으며 이에 경찰은 그를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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