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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주차장서 고기 굽고 노상 방뇨까지"⋯산악회 민폐 행태에 '경악'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경북 문경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산악회 회원들이 단체로 육류를 조리하고 노상 방뇨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노상방뇨하는 산악회 회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노상방뇨하는 산악회 회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경 천주사 주차장 실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관광버스 옆에서 불판을 펼쳐 고기를 굽는 중년 남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일부 인원은 차량 인근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도 포착돼 논란을 키웠다.

작성자 A씨는 "바로 위가 사찰인데 주차장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며 "버스에는 특정 산악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음에도 노상 방뇨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찰 앞에서 고기를 굽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집단으로 움직이니 더 무책임해진 전형적인 민폐 행태" "외국 관광객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모습부터 돌아봐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노상방뇨하는 산악회 회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고기를 굽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울러 사찰 주차장은 종교 시설의 일부로, 공공성과 상징성이 강한 공간이다. 이 같은 장소에서 육류를 조리하고 노상 방뇨까지 한 행위는 종교적 배려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질서마저 무시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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