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e22b75930149b.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연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지를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재선)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해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정법의 목적을 기존 '과밀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 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강화·옹진·가평·연천 등은 수도권에 속해 각종 개발 규제를 받는 반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유출 및 지역 침체가 심각하다"며 "대학 신설, 기업 입지, 공공 청사 증축 등 기반 시설 확충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한 덩어리로 묶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농어촌·접경지역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개정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뒤처진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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