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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주운 지갑, 거마비 챙기고 주인 찾아줬는데⋯벌금형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서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한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prasantasahooo]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prasantasahooo]

당시는 지하철 막차가 들어오던 야심한 시각이었으며 이에 A씨는 급박한 마음에 지갑을 우선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다음 날 그는 해당 지갑을 주운 장소 인근의 우체통을 찾았다.

A씨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지갑을 넣기 직전,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낸 뒤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같은 해 7월, A씨는 지갑을 가져오라는 지하철경찰대의 연락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보받았다. A씨가 우체통에 넣었던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됐으며, A씨가 가져간 2000원이 문제가 됐다.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prasantasahooo]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osemiguels]

경찰을 찾은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000원을 반환했다. 지갑의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한 끝에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는 않으나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저는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만을 바랐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은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남은 인생의 생사까지 생각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prasantasahooo]
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가져간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오직 사건 실적을 위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수사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경찰 측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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