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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빗썸이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시작한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6.2.8 [사진=연합뉴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6.2.8 [사진=연합뉴스]

8일 빗썸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매도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추가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이미 당첨자의 개인 통장으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빗썸은 이 당첨자들과 물밑 접촉 중으로, 반환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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