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inews24.com/v1/c3b93d174ce23f.jpg)
7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빗썸은 사고 시간대에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며,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빗썸은 전날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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