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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2분 쉰 일용직 노동자에 "너 XXX니까" 폭언⋯쿠팡 관리자 징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리자급 직원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천 물류센터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피해자인 일용직 노동자 B(28)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동영상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연합뉴스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7월 29일 물류센터 내에서 A씨가 B씨에게 "니가 X 같으니까", "너 XXX니까" 등 욕설을 했다.

이어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왔잖아"라며 "돈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됐어.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해"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또 화를 내는 이유를 묻는 B씨에게 "니가 X같이 굴었으니까"라고 말했고,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어쩌라고"라고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폭염이라서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 휴게실로 내려갔다"며 "2분 정도 지났을 때 센터장(A씨)이 와서 '왜 쉬고 있느냐'고 했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 폭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채용 공고에는 '에어컨 풀 설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폭염 시 근무를 자제하고 에어컨도 설치했다고 안내받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실제 현장은 공고 내용과 달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A씨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게 확인돼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며 "B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했고 119 신고까지 이뤄졌으나 구급대가 온열질환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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