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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은닉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에 손배 청구·고소"


"이중기소, 초기부터 명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며 "이에 대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 2차 기소 후 2년 3개월 넘게 18차례의 공판 동안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겐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닉 혐의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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