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이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주택 수요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113.9%로 10·15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105.6%보다 8.3%포인트(p) 높아졌다.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삼부'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2일 13억7826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8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율은 172%였다. 응찰자수도 57명에 달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분당구 등 수도권 12곳이 '3중 규제(토허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으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기준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9.1%에 달했다.
똑같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광명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달 116.6%를 기록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 전용 60㎡는 지난달 20일 40명의 응찰자가 경쟁한 끝에 10억3703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7억4200만원) 대비 낙찰가율은 139%를 기록했다.
![경매 안내가 붙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fc20f2b4e3066.jpg)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와 하남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각각 102.6%, 102.3%로 나타나 100%를 넘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3중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경매가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2년)가 제외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해당 지역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토허제의 영향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런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대출 규제과 토허제 등 연달아 부동산 규제가 강화 시행된 데 이어, 최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물론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장의 심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값도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규제지역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1주 성남시 분당구는 한 주새 0.40% 오르며 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안양시 동안구와 광명은 각각 0.48%, 0.45% 오르며 전 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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