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다이나믹디자인의 과거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과 연동된 형사 재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 개인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2020노117, 2023노542 병합) 항소심에서 전 대주주와 전 임직원 등 개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다이나믹디자인 [사진=다이나믹디자인]](https://image.inews24.com/v1/85d0f9fd14b851.jpg)
재판부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 혐의와 일부 조세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전 대주주 유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으며 형 집행은 5년간 유예됐다. 또 다른 피고인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억2000만원이 선고됐고 4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법인인 다이나믹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전 포탈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금액은 5억원으로,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인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2019년 공시된 전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과 연동된 사안으로, 1심 판결 이후 검찰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결과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소송 규모는 약 339억원이다.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약 109억원이 환수된 상태다.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추가 회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은 무죄가 선고된 항목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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