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법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2명은 지난 3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충북도는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과도 맞지 않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안 4조에 명시된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충북과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상 행정통합보다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더 시급하다”며 “충북은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특정 법안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