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 기간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시장은 포항(대해불빛·흥해·장량성도·큰동해), 김천 황금, 안동 용상·중앙신, 영주 풍기선비골인삼·풍기인삼홍삼상점가·신영주번개, 영천 공설, 상주 남성, 문경 중앙·점촌전통, 경산 공설·하양꿈바우,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9개 시군 17곳이다.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환급이 적용된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자는 참여 점포를 확인해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중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과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행사"라며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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