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3대 금융지주회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중 일부를 작년 결산에 반영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통보액의 약 30%, 신한은행은 50%를 반영했다.
신한은행은 ELS 및 LTV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1846억원을 지난해 결산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330억원, 1137억원을 반영했다.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경 [사진=각사]](https://image.inews24.com/v1/7207e8b74f0182.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LTV 담합 과징금을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으로 각 은행에 통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사안과 관련해 국민은행 약 1조원, 신한은행 3066억원, 하나은행 3000억원대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은행권은 LTV 담합 과징금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홍콩 ELS 사안 역시 일부 개인투자자 소송에서 은행 측이 승소한 판례가 있어, 최종 확정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해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 은행이 이미 자율 배상에 나선 만큼, 추가 위험에 대비한 여력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상대로 ELS 3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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