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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2명 군 면제"⋯허위글 SNS에 올린 이수정, 벌금형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이 당협위원장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이내 삭제했다. 그는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캡처]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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