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와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나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남을 시켜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125a9aad4f059.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천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비를 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및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을 명씨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봤다. 명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실과 지역 사무실 총괄본부장을 맡아 일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선 당시 공천 받은 것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씨 역할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판단,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처남을 통해 이른바 '황금폰' 은닉을 지시하고, 언론에 휴대전화에 대한 행방을 허위로 공표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명씨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명씨와 함께 몸담고 일했던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강혜경씨를 통해 그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명씨와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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