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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동 건 우원식…"'尹 1심' 끝난 뒤가 개헌 적기"


정치권 개헌 공감대…헌법불합치 문제 해결해야
"개헌, 합의한 만큼만…투표법 처리 후 특위 제안"
4월이 개헌 데드라인…발의-국회의결-국민투표 순
국회 내 사회적 기구 법제화·경호권 독립도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투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설 연휴 전후로 제시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나온 뒤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헌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 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 범위와 관련해선 "39년 동안 (개헌의) 문을 꽉 닫아 놓아서 개헌은 못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모든 개헌을 다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개헌은 '합의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이 끝나면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런 조건이 마련되면 즉각 개헌 특위를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개헌 특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4월까지는 결론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발의-국회의결-국민투표' 세 단계로 추진된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면 20일 이상 공고된다. 이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과반수 찬성)에 부쳐야 한다.

한편, 우 의장은 개헌 논의와 별개로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 내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도 역점 과제로 꼽으며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알려진 국회 경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점도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는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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