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부부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며, 연령은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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